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리엔트 공의회 (문단 편집) ==== 성사들에 대한 법규 ==== >지난 회기 중에 모든 교부들이 한마음으로 동의하여 공표한 의화에 관한 구원의 교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극히 거룩한 [[7성사|성사]]들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온갖 참된 의로움은 성사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미 시작된 것은 성사를 통해서 증진되며, 혹시 그 의로움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사를 통해서 회복된다. >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사도좌로부터 파견된 세 분의 교황전권대사들이 주재하는 거룩한 트리엔트 공의회는 오류를 피하고,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에 관련해서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이단들을[* 그중 일부는 일찍이 우리 교부들에 의해서 단죄되었던 것들이 다시 등장한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가톨릭교회의 순수성과 영혼들의 구원에 크게 반하여 새로이 생겨난 것들이다.] 척결하고자 한다. 성경과 사도적 전승의 가르침과 다른 공의회들과 교부들의 통일된 의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교를 설정하고 명령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 부족한 다른 법규를 보충하여 추후에(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출판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성사 일반에 관한 법규 > >1.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성사들이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그리고 혼인, 즉 7가지보다 많거나 적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 7가지 중에 어떤 것은 참된 본연의 성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이러한 새로운 법의 성사들이 예식과 외적인 예법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옛 법의 성사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이 7성사가 서로 동등해서, 어떤 한 성사가 다른 성사보다 결코 더 큰 존엄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고, 이 성사들 없이 혹은 이 성사들을 받을 원의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의화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5. 만일 누가 이 성사들은 오직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서 설정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은 그것들이 표시하는 은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마치 성사들은 은총의 외적 상징이거나, 신앙으로 인해 이미 받은 은총이나 의로움의 외적 표징이요,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하게 하는 표시, 즉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단순한 표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사에 장애가 없는 자들에게도 은총 자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7. 만일 누가 은총은 하느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성사들을 온단한 방법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이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8.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로는 은총이 사효적(事效的)으로 주어지지 않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9. 만일 누가 세례, 견진, 성품의 3가지 성사를 받을 때, 이 3가지 성사의 반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표시, 즉 성령의 지워지지 않는 표시인 인호가 영혼에 새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0. 만일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성사들을 집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1. 만일 누가 성직자들이 성사를 집전하고 베풀 때, 그들에게 적어도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한다는 지향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2. 만일 누가 성직자는 성사를 집전하고 베푸는 데 핵심적인 모든 것을 충족시켜서 행하더라도, 자신이 대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성사를 집전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3. 만일 누가 가톨릭교회에서 부여받았고 승인되었으며, 성사들의 장엄 집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예식들이 집전자의 취향에 따라 무시되거나 생략될 수 있고, 아무 목자나 새로운 것으로 그 예식들을 교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세례성사]]에 관한 법규 > >1. 만일 누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세례에 참된 자연수가 필수 요소는 아니며,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왜곡해서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요 교사인) 로마 교회에, 세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 만일 누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이단자가 베풀었어도 참된 성사가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5. 만일 누가 세례는 자유로운 것으로서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원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은 죄 때문에, 은총 지위를 잃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7.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은 그 세례 자체로 인해서 신앙의 의무만을 갖게 될 뿐 그리스도의 법을 전부 준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8.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은, 성문화된 것이든 구전되는 것이든 간에, 거룩한 교회의 모든 규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규율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한 그것들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9. 만일 누가 세례 이후에 발한 모든 서원들은 이미 세례 때에 자신들이 한 서약의 효력 때문에 전부 무효이고, 그 서원들은 자신들이 세례 때 고백한 신앙과 세례 자체에 누를 끼친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면서 이미 받은 세례의 기억을 되살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0. 만일 누가 세례 이후에 범한 모든 죄들은 이미 받은 세례에 대한 기억과 그 세례에 대한 믿음만으로 용서받거나 소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1. 만일 누가 비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했던 자가 나중에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볼 경우에, 그에게 유효하고 합당한 형식으로 베풀어진 세례가 다시 반복해서 베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2. 만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셨던 당시의 연령이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순간의 연령과 같은 나이가 아닌 때에는 아무도 세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3. 만일 누가 어린이들은 신앙고백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후 신자들의 숫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에 도달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어린이들에게는 본인의 신앙 없이 교회의 신앙만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4. 만일 누가 이런 식으로 세례 받은 어린이들에게 세례 받을 당시 그들의 이름으로 대부모가 서약했던 바를 자기들도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물어봐야 하고, 그들이 부정적인 답을 할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그들이 개심하기 전까지는 성체와 다른 성사들의 배령을 금지시키는 것 외에 임시로 부과하는 다른 처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견진성사]]에 관한 법규 > >1.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의 견진은 공허한 예식이며, 또한 참된 본연의 성사도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견진은 원래 교리 교육의 형태로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자들이 교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고하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견진에 사용하는 축성 성유에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주교]]뿐만 아니라 여느 평범한 [[사제(성직자)|사제]]도 거룩한 견진의 정규 집전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7성사]]에 대한 부분은 [[개신교]]와의 중요 논쟁 주제였기에, 공의회에서도 당연히 다루었다. 또한 그렇기에, 주요 어조가 "누가 XX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매우 확신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